▲2월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나눔문화 김재현 연구원
나눔문화
2월 23일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체포 직전, 저는 3분간 피켓을 들었고 한 번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 옆에서는 동료가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 10여 명이 저희 둘을 제지하며 피켓을 압수했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약 20시간 뒤인 지난 24일에야 풀려났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의사표현의 방식이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명백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대한 체포는 향후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약하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통화 및 통신 내용과 금융거래 정보를 합법적으로 감청, 추적,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법으로, '국민 사생활 침해법'이자 '대국민 사찰법'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군 병력 동원까지도 더욱 쉽게 만듭니다.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은 '자기 검열'의 일상화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밀한 사생활을 누군가 들여다본다는 불안이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 독재'를 넘어 '생활 독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국민과 전세계의 통신 내용을 도감청한 미국의 NSA(국가안보국) 사태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SNS에 올린 장난 글 때문에 무장경찰에게 검문을 받거나, 수 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기본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도 별다른 혐의 없이 예술가들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의장님의 심경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엄청난 예산과 인력,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등 테러방지법령이 존재하며, 대테러전담부대도 있습니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테러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정원의 공권력 남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던 당시, 국정원은 고의로 수사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3년에는 탈북자 출신의 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지난 대선 개입과 '카카오톡' 사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직권상정을 취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