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폴크스바겐 구형엔진 실제 도로 주행 결과
환경부
이번 리콜은 모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빠르면 4월 말부터 실시 가능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비자 보상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이번 리콜과 관련해, 이 회사는 지난 1월에 환경부와 리콜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19일에 독일 본사에서 사장급 기술 책임자가 직접 환경부를 방문해 기술적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같은 날(19일)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결함시정 명령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1월 27일에 추가로 제작차 인증과 배출허용 기준 위반혐의로 이 회사 사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한국법인 사무실을 비롯해 고위 임원 집과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주요 임원 대부분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독일 본사의 비리 사실을 한국법인 임원들이 알면서도 국내에서 자동차를 팔았다면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달 29일 아우디코리아폭스바겐 신임대표로 세드릭 주흐넬씨가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세드릭 주흐넬씨는 오는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