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교육부
교육부는 이 공문에 첨부한 '2016 행복교육 우수사례집 발행 사업 계획' 문서에서 시도교육청 주요 역할로 "인쇄책자 구입 및 학교별 배부·참여 유도"라고 적어놓았다. 전국 학교도서관 등에 이 책자를 비치토록 지시하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 공문에 적은 '행복교육 우수사례집'은 <행복한 교육>이란 이름을 가진 책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중고는 이 책자를 도서관에 비치하면서도 학교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사업비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구입한 책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학교도서관모임 등에 문의해 학교별 심의 여부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다.
하지만 이런 교육부가 지난 3일 '학교심의를 거치지 않은 책자를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앞뒤가 다른 행동이란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3일,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학교도서관에 자료를 비치할 때 예산(목적성 경비 또는 학교 자체예산)에 관계없이 법령(학교도서관진흥법 10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위 심의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학교심의 없이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는 학교도서관운영위는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 법은 특정도서 구입 여부에 대한 것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주장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똑같은 목적사업비로 구입한 책인데 교육부가 하면 합법이고 서울시교육청이 하면 불법이냐"면서 "다른 책도 아닌 친일인명사전을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을 훼방하려는 교육부가 한국 교육부인지 일본 교육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교육부가 만든 잡지, 심의 안 거쳐도 돼" 반박이덕주 전국학교도서관모임 부대표(현직 사서교사)도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심의규정을 들어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막으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에 대한 비약이며 자신들이 배포한 책자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표는 "교육기관이 목적사업비를 투입해서 보낸 책자는 특별한 심의 없이 학교도서관에 비치해온 게 전국 학교의 관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복한 교육>은 수십 년 동안 발행한 교육부 기관지이며 잡지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비치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서 "친일인명사전은 목적사업비를 학교로 보내 학교별로 구입토록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4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유하기
친일인명사전만 위법? 교육부도 심의 없이 책 뿌렸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