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산재심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괴롭다

[현장] 유성 노조, 산재 불승인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16.03.15 11:46수정 2016.03.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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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3월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정신질환 재해노동자들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3월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정신질환 재해노동자들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재해노동자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2012년 용역폭력과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탄압 이후 지금까지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미 4명의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육아무개씨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경우는 그들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6월 산재를 신청한 육아무개씨에게는, "부당해고와 이로 인한 고용차별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이나, 본인의 내재적 성격이 (질병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했다. 일터에서 스트레스는 심했을 것 같기는 하나, 현재 병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다소 모순된 의견이었다.

같은 해 7월 산재신청을 한 김아무개씨도 마찬가지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스트레스는 이해되지만, (귀하가 앓고 있는 우울증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심의 의견을 이유로 들어 산재 불승인이 떨어졌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타사업장이나 참고치에 비해 현저히 높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타사업장이나 참고치에 비해 현저히 높다. 유성기업 노동자 심리정신건강 실태조사 중 (출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은 "2012년 직장폐쇄 시기가 지나고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대부분 복귀했지만, 아직도 유성은 불법이 횡행하고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사측의 탄압으로 많은 유성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더해 고무줄 산재처분을 하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박세민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실장은 "유성기업은 전대미문의 노조 탄압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2012년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 전문 브로커와 공모하여, 기업노조 및 용역폭력을 동원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했고, 지금도 징계, 손배청구, 고소고발, 불법 cctv감시 등 전방위적 탄압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유성 노동자들이 정신질환 유해요인에 계속해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박세민 실장은, "우울증이나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은 이를 발병시킨 유해요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노동탄압에 의해 유성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이 발생·심화되고 있으니, 속히 산재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정하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일년에 두어번 씩은 꼭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이런 항의 행동을 하게 된다"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는 공단이 '노동자의 희망'이라고 써있으나 사실은 노동자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하나 활동가는, "유성 아산·영동공장에서 4명은 대전과 서울울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승인이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최근 요양신청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기준도 근거도 없이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산재보헙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판단을 하여, 재해자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했다.
#유성 노조파괴 #업무상 질환 #정신질환 산재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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