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한수원 정보공개' 2심도 승소

대구지법 "광고비 내역 등 공개하라" 판결

등록 2016.03.22 17:14수정 2016.03.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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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민변이 지난 2015년 6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민공익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민연대와 민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민변이 지난 2015년 6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민공익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민연대와 민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박석철

울산시민연대가 "광고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울산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아래 울산민변)은 "원전 홍보비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한수원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1심 승소했다. 이어 2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적으로 마감됐고, 대구지법은 지난 3월 2일 2심 승소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 '원전 홍보비 공개' 공익소송 크라우드 펀딩 성공)

울산시민연대는 22일 "한수원은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 및 언론사의 광고료 인상압박과 보복성 기사의 우려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운영적절성 확보를 이유로 공개가 적합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이 부당한 여론왜곡을 통해 민주사회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뉴스 소비자인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왜곡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차 공공자료의 공개여부를 둘러싼 시민공익소송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광고비 공개되면 언론사 협박" 주장, 재판부는 부정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한수원은 1심과 2심에서 "광고비 지급내역은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와 법제처 해석으로 이를 부정했다. 

이에 한수원은 다시 "광고비가 공개될 경우 광고비 인상을 빌미로 언론사가 부당한 기사를 보도할 것을 협박했다" "언론사에게 밉보여서 악의적인 보복성 기사가 보도될 수 있다" 등으로 한수원의 이익이 침해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일부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요구의 수용을 상정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 및 국민의 알권리라는 상위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공기업의 소유주인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또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당하고 공적인 절차와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한 "한수원의 이러한 주장은 사건보도·정보전달·권력비판을 통한 국민의 공론장 형성 역할을 하는 언론계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며 "일부 사이버 언론의 사례 및 언론광고시장의 일부 현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수원이 언론계를 바라보다는 왜곡된 시각과 협량함이 전재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역으로 일부 언론사와의 과잉된 우호적 관계 유지사례 및 부당한 기사-광고거래의 존재를 강력히 암시하는 것"이라며 "공적기관의 역할을 방기하고 국민의 이익과 법질서를 해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최근들어 기사 본래의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닌, 기사로 포장된 광고·홍보 목적이 분명한 기사를 전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단순한 정책홍보가 아니라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보도도 기사형 광고로 메워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의 과정에서 광고주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뉴스를 소비하는 시민은 뉴스를 신뢰할 수 없게되고,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케 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광고주(한수원)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연대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한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아까운 전기료를 패소가 뻔한 재판비용으로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또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라는 정부운영 방침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울산민변과 진행중인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후원금을 또다른 공익소송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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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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