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_청춘라떼
이성윤
[테러방지법 목적?]1조 (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누키 : "목적만 보면 굉장히 좋아보인다. 우리나라가 안전해질 것 같고,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것 처럼 들린다."
이점장 : "목적만 보면 매우 훌륭해 보인다. 테러란 사후처리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게는 통일콘서트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고등학생의 사건부터, 북한의 테러까지 우리나라는 더이상 테러에 안전하지 못한 나라다. 목적만 보면 필요한 법안인 것처럼 보인다. 문제를 짚어보자. (웃음)"
[테러방지법에서 정의하는 테러란?]2조 (정의):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이점장 :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나가는 시위나 집회가 테러로 간주 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위를 나갔는데 그 때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였다. 그 당시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는 것이 정부의 권한행사였다. 그걸 반대하러 나갔으니 이 법안대로 해석하자면 내가 참여한 시위는 '테러'였을 수도 있다."
누키 : "그럼 이 법안이 통과됐으니 이후에 내가 집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거냐? 테러리스트가 되는건가? 무섭다. (웃음)"
이점장 : "2조에 이런 내용도 있다.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씨에 대한 대응이 정당 하다는 얘기다. 이젠 집회 못나가겠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누키 :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다. 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 보호 관련법보다 테러방지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얘기다.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 덕분에 그동안 내가 안심하고 집회와 시위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못 나갈 것 같다.
저랑 이점장님이랑 시위에 자주 나가는데 이제는 가면 안되겠다.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