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대패키지
기획재정부
도입 1년 만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최경환 부총리가 제안했을 당시에는 참신한 접근이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소득 × 0.8 - (임금증가액 + 투자 + 배당) 또는당기소득 × 0.3 - (임금증가액 + 배당) 위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기준 미달액에 대해 10%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 우리나라 세법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에 당기소득이 100억 원인 회사가 작년보다 임금을 10억 원 더 지급하고, 투자와 배당으로 각각 30억 원, 10억 원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면, 위의 기준 미달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준미달액 = 100억 원 × 0.8 - (10억 원 + 30억 원 + 10억 원) = 30억 원 또는기준미달액 = 100억 원 × 0.3 - (10억 원 + 10억 원) = 10억 원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10억 원에 대한 10%인 1억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나오면서 이미 실패가 점쳐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투자대상에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이 포함되면서 토지, 건물 투자액을 포함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매입비였는데, 이렇게 부동산 매입비를 포함하면서 많은 기업이 기준 미달액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상위 1%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 뻔한 배당을 대상으로 한 점입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배당소득 신고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아무리 늘려보아야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소득 증가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은 증가액을 대상으로 했지만 투자나 배당은 증가액이 아니라 그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점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증가보다는 손쉬운 부동산 투자나 배당을 선택하라고 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까지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들의 현금배당 규모가 전년 대비 4조 원 늘어나 총액이 18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유, 원점에서 되돌아보면2008년 법인세 감세의 명분은 법인세 감세를 해 주면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려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의 표처럼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이 최고세율 구간(200억 원 초과)에 대부분 소득이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표1 : 법인세율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