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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후보도 있는데 '야권 단일 후보'? 선관위 "문제 없다"<오마이팩트>에서 28일 확인했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 후보가 있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설사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야권연대에 합의한 지역구에 국민의당이나 다른 야권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선관위는 지난 25일 박남춘 더민주 의원(인천 남동구갑)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의 인천지역 13개 선거구 전체에서 3월 23일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전격 합의한 사실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서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 현황 등을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선거에 참여하더라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자가 단일화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19대 총선 때도 민주-통합진보당 단일후보 논란... 법원 판례도사실 '야권 단일 후보'란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당시에도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과 제3야당인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에 합의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쓴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2야당이 자유선진당이었죠.
중앙선관위는 그해 3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하여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란 표현을 정치적 주장이나 수사 정도로 본 것이죠.
당시 진보신당 등 야당에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어느 정당끼리 단일화했는지만 표기하면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29일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범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쓴 게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4개 정당의 합의로 입후보한 후보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문병호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28일 선관위 답변이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하기 전에 나왔다며 다시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유권 해석은 나머지 야당 후보가 원내교섭단체 소속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나온 것이어서 결과가 뒤바뀌긴 어렵습니다. 이에 <오마이팩트>는 국민의당 후보가 빠졌기 때문에 '야권단일후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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