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마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 농산물 우수관리인증마크 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찾는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거짓과대광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식 비중이 늘면서 소위 '맛집'이라고 불리는 음식점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먹거리를 판매하는 몇몇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먹거리X파일, 소비자 고발, 불만제로 등과 같은 방송매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재료를 사용하거나 폐식용유 이용, 조리시설이 엉망인 음식점 등과 같은 불량식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방송을 볼 때마다 마음 놓고 먹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과 식품으로 적합한 기준에서 벗어난 비위생적인 식품 등을 말한다. 제품의 원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거나, 법이 정한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는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들은 모두 불량식품으로 규정된다. 요약하자면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든 법을 위반한 제품은 모두 불량식품으로 볼 수 있다.
불량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정부에서는 4대악(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에 불량식품을 포함할 정도로 불량식품 근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범정부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30개 기관)을 발족하여 불량식품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불량식품을 신고하고 싶다면
1. 국번 없이 1399(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2.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방법)
3. 식품안전파수꾼 앱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
위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 식품안전의 날은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날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를 만드는 분들이 '우리 가족에게 먹일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보다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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