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대리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이중보험문제, 그 부당함을 알린다
김종용
Q: 카카오가 대납해주는 그 추가의 이중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요?A: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게다가 카카오대리보험은 지금과는 다른 콜당 부과방식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년 국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7개보험사의 대리보험 총 납부액이 548억999만6천원입니다. 이중 카카오 시장 점유율을 33퍼센트로 가상할 때, 182억7천만원 정도됩니다.
보험료 인상분과 카카오보험의 질적 차별성을 감안한다 해도 3백억 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년 매출 1조원 기준 약 3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중보험료는 보험사로서는 덤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이기에 카카오같은 대기업으로선 교섭을 통해 일정부분 낮출 수 있을 거라 봅니다.(또 그래야 하구요)
카카오부담 보험료는 매출의 3퍼센트 이하Q: 예상보단 적은 액수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리기사 1인당 연간 백만원이 넘는 보험료라 하던데요?A: 저희들도 사실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보험료납부 대리기사숫자는 8만6472명으로서 1인당 평균 년간보험료가 약 63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무엇보다 보험료 납부 기사 숫자가 생각보단 훨씬 적게 나오더군요.
Q: 그럴지라도 카카오가 대신 내주면 그만큼 대리기사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거잖아요?A: 카카오측으로서는 대납의 부담을 갖는 게 맞습니다만,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던 거지요. 다시 말해서 기사들로선 실제 실익이 전혀 없는 꼴이지요.
만약에 카카오가 수수료 20퍼센트에 보험료 별도라고 했다면 어떤 현상이 벌여졌을까요? 신규사업자로서 카카오드라이버가 이 보험료를 대리기사들에게 전가했을 때 그 반발과 명분 상실의 부담이 있는 거구요. 기사를 대량 모집해야 하는 카카오로선 초기투자비용이랄까,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고는 사업을 시작하기 힘든 거지요. '누군가 부담은 하는데 혜택이 없다', 이 양자간의 이상한 괴리가 이번 수수료의 착시현상을 낳는 주범이지요.
Q: 프로그램비나 기왕의 업자들이 부과했던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면 기사로선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A: 프로그램비 1만5천원이고 기존 업자들의 부당이득금 평균 3만~4만원(벌과금, 관리비 등), 모두 합하면 많아야 5만~6만원 내외입니다. 이 부당이득금은 이제 기존 업자들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23.3퍼센트Q: 작더라도 대리기사로선 손해 볼 일이 아니잖아요?A: 반면에 대리기사들에게 추가되는 부담이 더 있는 겁니다. 우선 카카오프로그램을 하나 더 깔고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고, 자칫하면 스마트폰을 하나 더 구입해서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부담하지 않던 세금(원천소득세 3.3%)을 이제는 내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면에서 어쩔 수 없고 많은 부분은 환급받을 거라 봅니다만, 그만큼의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인 거지요. 사실 콜당 20퍼센트가 아니라 23.3퍼센트를 공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밖에도 카카오드라이버에 등록이 거부되는 기사들의 경우, 엄청난 수익 감소를 각오해야 하는 부작용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Q: 카카오가 아무리 대리기사와 상생한다고 해도 어차피 수익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사기업인데 카카오측도 이득이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A: 물론입니다. 저희가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P2P방식의 특성상 콜센터 운영비용이 절감됩니다(업계에서는 이 비용을 약 5%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년간 대리운행비 3조원 기준 카카오의 시장점유율을 30%라 가정할 경우 카카오의 수수료 매출2천억원에 1천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합니다.(보험료 대납을 포함한 추정치입니다.) 이는 각 금융전문사의 추정일 뿐 아니라, 저희들의 수차 연구결과도 비슷합니다.
Q: 대기업으로서 연간 1천억 순이익이 큰 건가요?A: 물론 그 평가는 각기 다릅니다. 단지 2015년 카카오그릅 전체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9322억원, 영업이익 884억원, 당기순이익 772억원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카카오 측으로서는 결코 적지않은 성공을 이루는 셈이고, 그만큼 수수료 하락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 상생경영의 첫걸음Q: 그렇다면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카카오의 진출을 반대하는 건가요?A: 아닙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만큼 카카오드라이버의 진출을 지지하고 그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해준 곳도 없지요. 카카오드라이버의 순기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업자들의 횡포가 줄어들고 있고, 벌금이니 관리비 등 부당이득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업자들이 명목상으로나마 상생을 외치는 것, 바로 카카오임팩트의 효과라 봅니다. 어쨌건 기존업자들에게도 보험료 포함 20퍼센트로 수수료정책변경을 강제하는 순기능이 있구요.
Q: 카카오드라이버의 순기능은 있지만 경제적 실익은 없다는 말인가요?A: 안타깝게도 현 카카오의 수수료정책으로는 그렇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