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표 석패' 더민주, 거제 김한표 '선거법 위반' 고발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통영지검에 접수, 김한표-변광용 0.7% 득표차

등록 2016.04.20 17:29수정 2016.04.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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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한표 총선후보(거제).
새누리당 김한표 총선후보(거제).김한표캠프

4·13 총선 때 허위사실공표 등 논란을 빚었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당선인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중앙당이 고발한 취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다. 더민주는 고발장에서 김 당선인에 대해 "2015년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경비 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공보에 적힌 '소명서' 내용과 관련 있다. 거제경찰서장을 지낸 김한표 당선인은 2003년 2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김 당선인은 선거공보 소명서에 "법원에서 뇌물 액수 및 추징금, 금전을 대가로 부정행위한 적이 없다는 판결, 공소장 변경 및 5억원 보석금 등 정치적 탄압으로 판단"이라 해놓았다.

선거 당시 상대인 더민주 변광용 후보가 김 당선인의 소명서에 대해 '이의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경남선관위는 "선거공보 소명서 내용이 거짓 사실로 판명할만한 자료가 없고, 정치적 탄압이란 표현은 후보의 주장"이라며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그러나 더민주 경남도당은 "공보물의 소명서 내용에 대해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시적인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한 선관위와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올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8일 김한표 당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제를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그뒤 고용노동부는 김 당선인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경남도당은 "김 당선인의 기자회견 역시 허위사실공표로 보인다"며 "일련의 사안에 대해 해명 요구를 한 변광용 후보를 두고 '더민주 변광용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일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선거공보 소명서에 대해, 김한표 당선인은 "모든 홍보물은 선관위와 협의해서 제작하고 선거운동 활동도 그렇게 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총선 때 김한표 당선인과 더민주 변광용 후보는 730표차(0.7%)로 결판이 났다.

<관련기사>김한표 새누리당 후보, '뇌물 전과' 허위 소명 논란(4월 9일자)
#김한표 #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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