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부 위조 관련 3명 구속기소

창원지검 사문서위조 등 혐의 적용, 대표자 4명은 무혐의 처분

등록 2016.05.02 16:47수정 2016.05.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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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8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청구서명부가 든 상자를 경남도청 행정과에 전달했다.
2015년 7월 8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청구서명부가 든 상자를 경남도청 행정과에 전달했다.윤성효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로 3명이 구속기소되었다. 2일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여성 A(45)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서명부가 위조되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던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월 17일 A씨, 4월 11일 B씨와 C씨를 각각 구속했다. A씨에 대해 검찰은 "서명부에 905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위조해 경남도청에 제출했다"며 "제18대 총선 출마자로 옛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화내역과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해 A씨가 경찰에서 자신의 공부방 제자 3명과 함께 위조하였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2명을 찾아 인지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제자 1명도 서명부를 위조했으나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허위 자백한 제자 3명은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어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남도청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4명을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들은 시민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실무적 부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명 요청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 직접 서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주민투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 해 5월에 폐업했다. 진주의료원주민투표운동본부는 재개원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며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경남도청은 유효한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유권자 5%에 미치지 못한다며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업한 진주의료원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들어섰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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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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