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 출경 허가를 받은 입주업체 관계자 외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유성호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개성공단 전면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 논란이 이어졌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작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노주희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갑작스런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위기에 몰려 있는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로 같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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