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씨(55, 대전 동구)
심규상
"전문의는 '장애 5급'이라고 판단했는데 보건복지부는 탁상행정으로 '장애 6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씨(55, 대전 동구). 그는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 동구청을 상대로 항소 재판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장애등급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김씨는 장애등급 5급을, 보건복지부는 6급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 5급과 6급은 정부 혜택 등이 같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정부의 장애 등급 혜택이 같아) 개인적 이득은 전혀 없다"면서 "환자의 상태와 전문의의 소견을 무시하고 서류만 뒤적이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세상에 알려 개선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처음으로 장애를 입은 때는 지난 2012년 8월이다. 어느 날 새끼손가락이 저려왔다. '이러다 말겠지'하고 일을 계속하자 마비 증세가 겹쳤다. 병원진료 결과, 뒷목 아래 경추(목등뼈) 3, 4번과 6, 7번의 디스크가 터졌다. 막노동과 아버지 병시중으로 힘든 일을 해온 게 원인이었다.
혜택 같은 장애 5급, 6급... 그가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지체장애(척추) 6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기자와 인터뷰하는 도중에도 간간이 말을 멈추고 인상을 잔뜩 찌푸렸다. 전기가 오듯 순간 통증이 온다고 했다.
지난 2014년 10월.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저려왔다. 발가락 끝까지 저려 걷는 것조차 불편했다. 이 일로 요추(허리뼈) 3, 4 고정유합술을 받았다. 힘든 일을 계속해온 게 원인이었다. 요추수술 후유증으로 양말을 신거나 속옷을 입는 일조차 불가능했다. 통증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돌리는 일이 어려워진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시 동구청장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자료를 근거를 "경추와 요추는 동일부위"라며 "중복합산 예외 대상으로 '장애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정형외과 자문의는 "경추와 요추는 동일부위로 중복합산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한 질의회신을 통해 "장애등급 판정 기준상 척추의 경우 경추와 요추는 한 추체로 동일부위에 해당한다"며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의신청에 이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행정재판을 청구한 이유다.
전문의 "경추와 요추는 다른 부위"...보건복지부 "동일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