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각 시군에 보낸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접수 업무처리 지침' 공문
충남도
충남도는 우선 올해 12월 말까지 도내 각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민간인 희생자 미신고 유족에 대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고 접수는 지난해 제정된 '충남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을 전후 민간인 희생자다. 희생자의 유족은 물론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시군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비치된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 유족회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충남 도내에는 지난해 9월 결성된 한국전쟁유족회 충남도연합회 산하에 태안유족회, 홍성 유족회, 공주유족회, 아산 유족회, 서천유족회, 서산 유족회, 부여유족회 등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는 시군을 통해 분기별로 신고서를 취합한 후 이를 민간인 희생자 피해실태조사 및 백서발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민간인희생자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다.
충남도 인권증진팀 관계자는 "유족회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하나둘 세상을 뜨고 있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인권 증진과 진상 규명을 위해 미신고유족 신고접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시군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미신고자 신청 접수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2010년 활동 종료)는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1만 5000여 명이 6·25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과 부역 혐의 등으로 군인과 경찰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