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0일 대검찰청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있는 해직교수들. 맨왼쪽부터 손병돈 교수, 이원영 교수, 이재익 교수, 장경돈 교수, 이광철 변호사.
추광규
재임용 거부 위법 판결 받은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이 해직교수들에 대한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데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3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등은 이인수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고발했다.
이어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은 19개월 뒤인 2015년 11월 25일 40여 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가운데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한 건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벌금 300만 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검찰은 26건의 사안 중에서 단 1건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그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항고기각이유를 고지했다.
이런 가운데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 이상 6인은 모두 해직되었다. 이들 해직교수들은 이후 3년여가 다되어 가는 동안 교원소청, 행정소송, 교수지위가처분, 파면확인무효청구 등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들은 현재까지 복직도 못하고 있다. 반면 이인수 총장은 여전히 대학 총장으로 권한을 누리고 있다. 게다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직교수를 대우하는 것이 수원대의 현실이다.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도 엄정 수사해야"대법원까지 승소한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에 대해 수원대학교 측은 2월 중으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월이 돼서야 장경욱 교수만 재임용심사를 통과했다고 통보했다.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보복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장경욱 교수에 대해서도 원래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사전에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교양대학으로 전출하라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기존 연구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출된 다른 수원대 교수들은 교양과목 강의와 전공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도 기존 연구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장경욱 교수에게는 '방과 후에도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학생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주도하여 참여한 학부이고 전국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학부다.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임용거부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해 줄 것을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