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홈페이지
광복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념곡으로 지정이 어려운 근거로 '보훈안보단체의 반대'를 들고 있지만, 정작 이들 단체의 '맏형'격인 광복회는 기념곡 지정에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중앙보훈단체안보협의회(아래 보훈안보협)는 지난 4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나 기념식 제창에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계승하는 역할로 여러 보훈단체 중 가장 맏형격이라 할 수 있는 광복회도 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광복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제에 단체 차원의 반대의사를 정하거나 밝힌 적은 없는 걸로 드러났다. 광복회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광복회 등 보훈단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대해 "기사를 본 후 우리도 놀랐다. 그런 뜻도 전달한 것이 없는데..."라고 당황스러움을 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광복회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보훈안보협에서 그런 입장문을 낸다는) 안내장이 하나 와서 그런 걸 낸 건 알고 있다"면서 "찬반에 대한 표시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입장문에 대해) 사인을 해준 적도 없고, 그냥 전달만 받았다"면서 "따로 (결의를 위한) 모임도 없었고, 보도가 갑자기 나와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단체는) 선동하는 건 안 한다, 대다수 회원들은 찬반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 반대 성명이 보훈안보협 차원의 활동이라서 가만히 있었지만 광복회가 반대에 나선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불편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보훈단체(보훈안보협)에 대해 100% 만족은 안 한다, (광복회가 보훈안보협) 회원이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전달되는데, 우린 광복 이전의 단체고 다른 곳은 광복 이후의 단체라 뜻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의 한 관계자도 "향군이 주관하는 견학을 가면, 안보 단체가 아니라고 껴주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는 우리 이름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가장 원로 단체라 그런 건데, 이럴 땐 앞장 세워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복회 "기념곡 지정 관련 찬반 이야기한 적 없다"보훈안보협의 성명은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 보훈처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하여 또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지적했다. 보훈안보단체의 주장을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관련 브리핑 후 취재진을 만난 보훈처 관계자도 관련 브리핑 후 "안보 보훈 단체가 지난 4일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당시 공동 성명을 밝힌 바 있다"면서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광복회와 6.25참전자회 등 관련 단체가 (5.18 행사에) 보이콧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보훈안보협은 지난 2월 창립됐다.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10여개의 보훈단체가 참여했고 김덕남 상이군경회장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단체 창립 전인 지난해 5월 15일에도 재향군인회, 4.19혁명공로자회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이 대남 공작용으로 제작한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주제곡이며 이 노래의 작사자는 불법으로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바 있는 반체제 인사"라며 지정 반대를 촉구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는 5.18 기념곡 제창과 관련, "찬반 논란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주요 근거로 삼아 기념곡 제창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보훈안보협의 성명에 광복회 등 참여단체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게 확인된만큼 국가보훈처가 '안보 보훈단체'라고 대표성을 부여하며 반대의견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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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임 행진곡' 반대에 도매금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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