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전남 진도 팽목항 세월호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동거차도앞 침몰현장을 방문했다. 유가족들과 간담회가 진행되는 컨테이너 회의실에 미수습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이날 팽목항을 방문한 22명 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강훈식,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영호, 김한정, 김현권, 문미옥, 박경미, 박정,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손혜원, 이재정, 이훈, 정춘숙, 제윤경, 최운열, 표창원.
권우성
이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122명, 정의당 6명 등 야2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 특조위 조사 보장 기간을 정부안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은 2015년 8월 7일부터 기산하는 것을 법조문에 명시하고 ▲ 조사가 정밀하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세월호 선체가 육지로 거치된 이후부터 1년간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 국가 기관들이 특조위 조사 업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하는 일도 포함됐다.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이 최선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의한 법안은)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과 공동 발의한 만큼, 19대 때와 달리 힘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함께한 윤소화 정의당 의원도 "하루 빨리 국회적 차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당 또한 협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도 앞서 지난 2일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선체 인양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로 올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오늘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같이 안 했을 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데 (우리와) 다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면서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당 측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니 같이하자고 연락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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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특조위 할만큼 했다니, 정진석 무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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