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모님 막겠단 행자부 지침, '탁상행정' 표본

법적 처벌 조항 없어... 누리꾼 "지침서까지 만들다니 창피해"

등록 2016.06.09 10:48수정 2016.06.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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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가 발표한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행자부가 발표한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행자부

지방자치 단체장 부인들에 대한 사적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자치부(행자부)의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판 '칠거지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 부인들의 '갑질 사모님' 행위가 계속 논란이 됐지만,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목적 외에는 경비지급을 할 수 없다.

단체장이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공무입니다. 공무로 해외를 가는데 부인이 동반하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대통령이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는 있지만, 단체장이 공적인 일에 부부동반을 해야 할 일은 거의 드뭅니다. 하지만 한국의 단체장 부인들은 남편이 해외출장을 가면, 기회를 틈타 세금으로 호화판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 안상수 창원시장, 시 예산으로 '부인 동반' 유럽 출장)

앞으로는 단체장의 부인이 남편의 해외출장을 따라간다고 해도 경비지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해외출장을 갈 때 항공권 등의 경비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같이 가서 호텔방을 같이 사용한다거나 하는 일은 근절되지 않을 듯합니다.

2.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3.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지원을 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 부인들의 관용차 사적 이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할 때 관용차량을 타고 현대백화점 출입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 부인의 백화점 출입은 공무도 될 수 없거니와 관용차를 사용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관련기사 : 열린우리당 '시장부인 관용차 이용' 맹폭).

특히 일부 단체장 사모님들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공무원을 개인비서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부인 이아무개씨는 시청 총무과 소속 김아무개씨를 개인비서로 활용했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소속 팀장 등도 공무원 차량을 이용해 강인규 나주시장 부인의 의전과 수행을 했습니다. 시장 부인이 관용차를 사용하면 걸리니 공무원 차량을 이용해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갑질을 한 셈입니다(관련기사 : 공무원을 개인비서로…허남식 부산시장 부인 '물의', 공무원을 비서 부리듯… 시장 부인 '갑질' 논란).

4.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에 간부공무원(배우자) 등을 동원할 수 없다.
5.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지원은 금지해야 한다.



2007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 부인의 사적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여성공무원을 채용해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취임 직후 이아무개씨를 9급 지방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씨의 역할은 김문수 지사 부인의 내조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조에 한나라당 행사가 여러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지사 부인의 치맛바람에 국민의 세금이 지출됐던 것입니다(관련기사 : 공무원, 경기도지사 부인 지원 '논란').

6.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한다.

2014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시교육감 관사로 이전하면서 관사 리모델링과 집기 교체에 597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에어컨(281만 원), 소파(217만 원), 커튼(205만 원), TV(135만 원), 식탁(125만 원)의 집기까지 바꿨습니다. 일부 단체장 부인들은 관사만 입주하면 마치 새집을 장만했다는 착각에 빠져 온갖 집기를 바꿉니다. 자기 돈으로 집을 장만해 새 냉장고, 새 TV를 구입하면 모를까, 국민의 세금으로 기분을 내고 집안을 꾸미는 일은 절대 금지돼야 합니다(관련기사 : [취재일기] 인천교육감의 몰래 이사).

7. 단체장 배우자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은 부정부패의 원인이다.

2001년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씨가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은씨에게 돈을 준 공무원 중 승진한 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국승록 정읍시장은 '부인의 금품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시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습니다(부인 뇌물수수 시장 남편이 몰랐다니).

인사청탁을 단체장에게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단체장 부인 쪽으로 갑니다. 사모님에게 명절이라 선물을 보내며 돈 봉투를 건네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부인이 돈을 받고 슬쩍 베갯머리 송사를 하면 승진 되는 일이 다반사인 공직 사회. 돈이 없어 문제지 승진만 되면 무엇인들 못 하겠냐는 일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아니라 사모님이 인사권자처럼 느낄 듯합니다.

'지침서?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

이번에 행자부가 발표한 내용은 말 그대로 지침서입니다.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인사개입 등은 이미 지방공무원법 42조의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른 83조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비정상적 인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쉽게 개선되거나 근절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행자부가 단체장 부인들의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내놓은 지침서이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별로입니다. 실효성이나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byun****
지침서? 흥…. 법적 구속력도 없을거고 계속 하겠다는 거군


youn****
고위공무원 배우자 의 "여보 나 불편해 " 누구 누구때문에 … 전화 한통화 만 하면 그 공무원들은 인사 와 오지파견등 불이익을 준다... 이러니 누가 내부고발자를 자청하겠는가.


풍*
참 나쁘다.나라돈은 먼저본사람이 임자다. 먹고날뛰다가 안걸리면 회의호식하고 걸리면 관행상 그렇게한다고 고개쳐들고 당당히 나불거리고 경남도 창원시는 규약에 그렇게되었나보다 홍,안.. 눈하나 까딱하나…우낀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감사원…검찰..뭐하는지..다한패인가? 불쌍하다 어진우리백성들…

한*
부안들의 갑질이 아니라 남편인 지자체장들의 갑질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자체장들의 권력남용, 전횡의 한 모습이고 그걸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 논의의 물꼬를 트는게 언론의 역할인데 진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saml****
쪽팔리다. 오죽하면 정부가 지침서까지 만들게 하냐 무슨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하지말라는거 까지 써서 줘야 하냐.


'과거 칠거지악처럼 남편을 귀양 보내라'

칠거지악이라는 말이나 표현은 유교권 문화에서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사유입니다.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인데, 대부분 여성에게 불리한 조항들입니다.

* 칠거지악(七去之惡)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 아들이 없음(無子), 음탕함(不貞), 질투함(嫉妬), 나쁜 병이 있음(惡疾), 말이 많음(口說), 도둑질을 함(竊盜)


조선시대 칠거지악을 현대에 적용한다는 자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따른 아내의 잘못을 물어 남편을 처벌했다는 기록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 22년 홍제원 길 옆에서 신원불명의 여자 시체가 발견됩니다. 매맞고 굶어죽은 시체의 신원을 수사하는 도중 좌찬성 이맹균이 자기 마누라의 범행이라고 자수합니다. 조사 결과 이맹균이 죽은 계집종을 가까이했는데 아내 이씨가 질투를 해서 종의 머리털을 자르고 때리고 굶겨 죽여 버린 것이 밝혀집니다. 결국 이맹균은 귀양을 갔고, 시간이 흘러 유배지에서 올라오다가 죽습니다.

단체장 부인이 남편의 권력을 믿고 부정과 세금을 착복하고 횡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부인의 문제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 부인의 갑질은 단체장의 형식적인 사과로 무마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단체장 부인이 권력을 남용해 갑질을 하면 아예 남편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거나 공직에 나오지 못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이런 사모님들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갑질 사모님 #단체장 부인 #부정부패 #칠거지악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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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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