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조영남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대작 화가는 조수 아니다" 미국 대법원 판례까지 동원... "추가피해 방지 성과"

등록 2016.06.14 12:54수정 2016.06.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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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중 가수이자 화가로 알려진 조영남씨.

대중 가수이자 화가로 알려진 조영남씨. ⓒ 남소연


화투를 주제로 회화예술 활동을 벌이다 다른 화가를 시켜 대작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조영남씨와 매니저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작임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팔아 구매자들의 돈을 편취했다는 죄목이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은 14일 조씨와 조씨의 매니저 장아무개씨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림을 구입한 20명으로부터 합계 2억715만 원(조씨 1억8035만 원, 장씨 26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대작 화가는 조수로 볼 수 없어, 대작 사실 구매자에 알려야"

검찰은 '조씨가 대작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수정과 덧칠 등을 한 뒤 판매한 과정이 팝아트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작업형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크게 ▲ 대작을 한 화가들은 조씨의 조수로 볼 수 없다 ▲ 대작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다.

검찰은 "조씨가 대작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임의대로 그리게 하거나, 조씨 자신이 실제 화투장 등을 붙여서 표현한 콜라주 작품을 대작 화가가 회화로 그리도록 하거나, 조씨가 그린 기존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받아 경미한 배경작업만을 한 다음 사인을 해 전시·판매했고 이런 제작방법은 일반적인 조수 고용 방식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근거로 예술작품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v. Reid, 490 U.S. 730, 1989년)에서 제시된 'Reid Test'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이 작품을 만든 이에게 있다는 원칙의 예외로 '고용이 되어 만든 작업물'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의 그림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전통적인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의 중요 요소이고, 조씨는 대작 화가로부터 점 당 10만 원에 완성된 그림을 구입해 배경에 덧칠을 하는 등 경미한 작업만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런 사실 여부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들도 이같은 대작 사실을 알았다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는 대작 작가들을 통해 다수의 대작 작품을 양산하고, 수시로 전시회, 아트페어 등을 통해 호당 50만 원이라는 고가에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향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제작, 판매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이번 수사를 자평했다.
#조영남 #화투 #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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