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세종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보존을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식을 하고 세종시에 ‘난개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종술
이연희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장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세종시 일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탈법적·편법적 난개발(소위 '쪼개기식 개발')의 양상을 보면, 과연 세종시가 '생태 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을지,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사회적 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세종시의 비전은 오데간데 없고 오로지 고층 아파트 단지만 우후죽순으로 솟아나고 있다"라면서 "금강 주변의 경사지 및 산지 곳곳엔 편법을 동원한 전원주택단지들이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자원 낭비와 자연 훼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전원주택 개발 광풍으로 인해 아름다운 산지 곳곳이 파헤쳐지고 숲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부동산 도시'로 불릴 정도로 곳곳이 난개발로 인해 신음하고 있으며 개발의 칼날에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만일 불법과 탈법으로 난개발이 계속된다면 완강한 시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해당 관련자들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세종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 나아가 교육 및 언론, 시민 사회 일반은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상기함과 동시에, 더는 (세종시에) 불법과 탈법, 편법이 생기지 않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방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향후 세종시 각종 개발 사업 인허가 시 불법·탈법·편법(특히, 이른바 '쪼개기 식 개발')을 철저히 예방하고, 헌법, 국토계획법, 산림법, 주택법 등의 원래 입법 취지를 잘 살리는 행정 처리를 할 것.2. 세종시민들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서 불법·탈법·편법적 개발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민·관을 막론하고 그 관련자들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3. 만일 불법·탈법·편법적 개발 행위가 이미 자행되었다면, 해당 관련자 전원이 공동 책임으로 애초의 자연경관을 원상 복귀시키도록 할 것.4. 위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개발 예방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가칭)를 조속히 제정하여 철저히 시행해 나갈 것.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전 11시부터 난방연대는 1시간가량 홍영섭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난방연대는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전달하고, 난개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세종시 정무부시장 "조화로운 도시건설 돼야... 난개발 없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