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경인본부 총파업투쟁 선포대회’.
김영숙
지역 노동자 고용해야 지역경제 선순환 인천 건설기계조종사 단가, 전국 최저 수준인천시의회는 지난 2011년 7월 '인천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시가 발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지역 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들은 투쟁선포식 당일 시 건설교통국장을 만나 검단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경인본부의 4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건설노조는 검단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법·건설폐기물재활촉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 지방자치단체를 고발한 상태다.
시에 전달한 4대 요구안은 ▲실효성 있는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지역 건설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지급 ▲유보임금 문제 해결 ▲안전하고 깨끗한 건설현장을 위한 각종 조치다.
고용 안정과 관련해선 조례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지방정부는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기본 행정기관이다. 건설사나 건설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조례 등으로 건설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유보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있는 서울시나 정부 부처 또는 공단의 사례처럼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했다. 유보임금이란 그 달에 일한 임금(장비임대료 포함)을 못 받고 몇 개월 후 지급받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노동부 유권해석 등을 보면, 입사 후 1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이라 규정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의 경우 '대금e바로시스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시스템 전용계좌로 들어오면, 이 계좌에서 원도급과 하도급에 동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조달청이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도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각각 구분해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하도급에서 임금 지급이 늦춰지는 폐단을 막을 수 있었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평균수준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 단가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고, 그 가운데 덤프트럭 기사가 가장 심하다. 그밖에 건설기계 조종사와 형틀목수 등 각종 건설업 노동자들도 전국 평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적정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완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국장은 "7월 6일 상경투쟁은 시작이다. 상황을 보고 이후 투쟁을 계획할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에는 조합원 70%가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인본부 조합원들은 총파업 당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 모여 파업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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