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금속노조 조합원 김아무개씨가 최근 회사로부터 자리 전환 배치(원안)되었는데, 아무도 없는 작업대에 컴퓨터도 없어 '보복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회사 "탈퇴 권유 공식 아니다 ... 두 사람의 사적 대화"녹취록과 관련해, 금속노조지회측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회사 측에서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노조 탈퇴를 압박하면서 구체적인 불이익을 언급하는 동시에, '윗선에다 보고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탈퇴 종용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회사 관리자들은 조합원에 대해 전방위적 노조 탈퇴 회유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탈퇴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테크윈은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회사는 잔업취소, 촉탁직 계약상 불이익, 부서 전환 배치 등 불이익을 언급하여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대화에 대해, 회사는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이라며 "회사가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공식적인 문서나 발언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두 사람은 팀장과 팀원 관계로, 부서장과 부서원의 관계에서 통상 볼 수 없는 대화체인 반말로 줄곧 대화를 나누고, 가족 근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김아무개씨도 연신 웃으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원의 배치전환에 대해, 회사는 "이전에 수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풍부해 투입하게 되었고, 부서장 면담 과정에서 소음성 난청이 있음을 인정해 본인 동의를 얻어 전환배치를 하게 된 것이지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보복성 처우 ... 회사의 꼬리 잘라내기"김두현 변호사는 "녹취록은 팀장이 노조 탈퇴를 하지 않으면 잔업과 전환배치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음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라며 "아무도 없는 작업대에 컴퓨터도 없이 홀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기 시작했고, 이는 명백한 보복성 처우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지회는 "회사는 녹취록이 있는데도 팀장의 지극히 독단적인 판단과 행위라 하며 꼬리 잘라내기에 급급하다"며 "회사는 팀장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지만, 배 팀장의 행위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속노조지회는 "부서전환 배치는 예견된 보복이고, 모욕적인 왕따"라며 "녹취록에 보면 배 팀장은 윗선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 윗선이 과연 누구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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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노조 탈퇴 거부하자 '왕따' 자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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