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소속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도와서 해당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지난달 28일 더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4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상황이 오해된 부분이 많고 징계가 너무 과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김향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중 새누리당 특정 경선후보 지지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게재한 글은) 교도소 반대 단톡방 두 곳과 무상급식 단톡방 등 많은 SNS상에 게시된 범대위의 공지글"이라며 "새누리당 경선의 끝자락에 지인들이 가입한 SNS에 범대위의 공지글을 퍼날랐다는 사유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학교앞교도소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지역구 국회의원을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낙천시키는 것이 2년이 넘는 긴 세월을 공권력에 맞서 천막에서 고통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며 "군민들이 원하고 있고, 지역이 갈등을 겪고 있어 대안을 찾고자 무소속 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풀려고 많이 노력한 점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중앙당 윤리심판원 소명 때 많은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주거나 연대서명해서 선처를 요청한데 이어 이번 재심청구에도 많은 주민들이 탄원서에서 호응을 해주고 계신다"며 "성실하고 바른 의정활동으로 성원에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더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권문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권문상 후보 측으로부터 개소식 일정뿐만 아니라 개소식에도 공식적인 초청을 받지 않았고 개소식에 참석해서도 같은 당 소속 현역 군의원을 개소식 참석자들에게 인사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당시 상황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김향란 의원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한 취지였다고는 하나,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군의원으로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중 새누리당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더민주 국회의원 후보의 출마가 공식화 된 이후에도 이행위를 지속했다"면서 "새누리당 군수 재선거 후보 경선 중 특정 경선후보를 지지한 것은 당원으로서의 의무와 당의 품위를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