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키지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민 61만 8651명으로부터 받은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지'를 6일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 쌓아 놓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박덕만 협의회장이 청원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윤성효
61만 8651명이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에 서명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6일 국회 의장한테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을 한다.
박종훈 교육감과 박덕만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청원에 앞서, 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급식은 교육이다"는 기치를 내걸고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파행을 빚으면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의무'가 아니라 '임의'인 것이다.
'임의규정'은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급식 지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여부까지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이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지역간 학교급식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덕만 회장은 "처음에 계획했던 1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서명 활동을 종료했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여 각 정당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선정하는 이 시기에 경남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당초 목표로 했던 서명인수를 확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