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지지 현수막이 7일 오전 법원쪽 강제 집행 시도 과정에서 찢긴 채 방치돼 있다.
김시연
"'우장창창' 오늘도 영업합니다."상권이 뜨면 임차인만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로 주목받은 가로수길 우장창창이 7일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그렇다고 싸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건물주인 가수 리쌍 쪽이 강제 철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상인들 저항에 우장창창 강제 철거 시도 무산법원 집행관과 철거반은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가수 리쌍 소유 건물 주차장과 지하에 있는 식당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윤수 우장창창 대표를 비롯한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4시간여 실랑이 끝에 오전 10시 30분께 강제 집행은 중단됐다(관련기사 :
가수 리쌍 소유 건물 '우장창창' 강제 집행)
우장창창 철거 시도는 무산됐지만 이날 '리쌍 포장마차'가 있는 건물 주변엔 철거 작업을 위한 차단벽이 설치됐다.
우장창창을 둘러싼 갈등은 서윤수씨가 2010년부터 임차해 장사를 해온 건물을 가수 리쌍이 2년 뒤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리쌍은 길(본명 길성준)과 개리(본명 강희건)로 구성된 유명 힙합 그룹이다. 리쌍은 자신들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했고 서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서씨는 '쌍 포장마차'에 자리를 내주고, 같은 건물 지하와 주차장으로 가게를 옮겼다(관련기사:
가로수길 맛집들에 걸린 현수막 "장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았고, 양쪽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에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맘상모'를 조직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권익 보호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