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때문에 피고가 된 '대한민국'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 소송', 첫 재판부터 관심 집중

등록 2016.07.08 10:53수정 2016.07.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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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인도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고, 그 첫 재판이 7월 7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에서 열렸다. 첫날 재판, 부석사 스님과 신도를 비롯한 많은 인파가 재판정을 찾았고,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소송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인도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고, 그 첫 재판이 7월 7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에서 열렸다. 첫날 재판, 부석사 스님과 신도를 비롯한 많은 인파가 재판정을 찾았고,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소송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임재근

지난 2013년 1월 불상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었던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상의 행처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다.

지난 4월 19일, 부석사(주지 원우)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공동대표 김경임 외)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인도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고 그 첫 재판이 7월 7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제12민사부, 부장판사 문보경) 229호에서 열린 것이다.


국내로 반입된 부석사 불상은 부석사 측에서 제기한 (불상)'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3년 2월 25일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이번 재판은 인도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로 짧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었지만, 첫 재판인 만큼 언론과 방청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재판 시작 전 이미 재판정 앞 복도엔 취재진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일본 언론이었고, 국내 언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석사 신도를 비롯한 많은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채우고 다수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재판정에 들어선 판사는 수많은 인파와 관심에 놀라움을 표하며 차기 기일에는 더 큰 재판정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인 부석사 소송대리인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는 "(불상 환수를 위해) 이전부터 많은 활동을 해왔고,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부가 약탈문화재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되찾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 측인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인 공익법무관은 "원고 측 자료만으로는 불상의 제작 경위, 일본으로 간 경위 등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조치에 대한 이유를 댔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인도 청구 소송이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정부는 불상 소유권 다툼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고, 부석사와 관음사가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피고는 우선 불상을 불교 의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인도하고, 법률 분쟁은 추후 해결하는 방안으로 원만하게 조정하자"며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 측은 "(몰수한 불상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소유권을 가리고 못하고 있어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고인 정부 측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상의 제작과 약탈 경위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를 소유자로 인정해 반환하기 어렵다"며 "국가는 몰수 불상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유자가 가려지기 전에는 인도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변론 준비기일을 갖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에서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상
일본에서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상사진제공: 봉안위

한편, 일제 일본군위안부 인권정당(대표 최용상)에서는 재판이 열리기 한 시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부석사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부석사 신도들은 "같은 민족으로 어떻게 불상을 반환하라 할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또한 재판을 방청한 한 시민은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일본이 부석사 불상 문제도 어떻게 바라볼지 뻔하다"며, "일본은 수많은 문화재 약탈에 대해 사죄하고, 불상 반환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통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관세음보살상 #서산 부석사 #인도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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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북한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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