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된 '조동원 홍보비리 의혹' 업체 건물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의 '선거 홍보비리' 의혹에 연루된 서울 강남구의 번화가 골목 '미디어그림' 사무실 건물 외벽 모습.
건물은 1층에서 출입이 통제돼 있었고 사무실 관계자는 "미디어그림 대표는 베트남 출장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총선 당시 새누리당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이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에서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날 사건을 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한 검찰은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조 전 위원장과 강모 국장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M사 대표 오모씨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조 전 위원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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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동원 총선홍보 의혹' 동영상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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