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청년유니온,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와 최저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윤석
한국경제연구원(아래 한경연)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것을 보니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나 보다. 한경연은 1984년 전경련 산하의 '경제·기술조사센터'가 확대 개편되어 설립된 민간연구기관으로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한다?
지난 7월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경연은 '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29세 이하 근로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또는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실직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6월 18일 한경연이 주최한 정책세미나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의 발제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고용재앙'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해당 발제문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50만 6천 명(임금이 시간 당 6030원과 1만 원 사이인 노동자 616만8000명 중 8.2%에 해당) 규모로 고용이 감소할 거라고 주장한다.
그보다 앞선 6월 16일 경총은 2017년도 한 달 생계비가 103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했다. 이 두 주장을 모아 보니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하자고 한 것은 재계가 상당히 양보한 것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상실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지난 7년뿐만 아니라 올해 협상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동결하자고 제안했을 수 있다. 하지만 재계의 걱정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들도 많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 임금 보고서', 최저임금 도입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의 보고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한경연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실제 이런 분석에 기반이 되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아래 그림 중 좌측(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