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정규직 노동자 H씨 등 2명을 지난 13일 추가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로써 검찰이 한국지엠 채용비리로 체포한 사내 브로커는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7일 사내 브로커 역할을 한 전 노동조합 간부 A씨를 포함한 3명을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 등이 2015∼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수 천 만원에서 1억 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체포한 H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한 명은 13일 오전에 체포했고, 다른 한 사람은 13일 오후에 체포했다. 둘 다 중간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중이라 더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 하기 어렵다"며 "이르면 오늘(14일)이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이 7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한 A씨는 최근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과 함께 노조 집행부에서 일한 노조 간부 출신이며, B씨는 또 다른 전 노조 지부장과 형제이고, C씨는 노조 대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에 체포 된 H씨 또한 전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의 추가 체포로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번에 체포 된 노동자 또한 전 노동조합 대의원을 역임 했다. 잇단 채용비리 노조 간부 연루에 노동조합집행부뿐만 아니라 전·현직 간부들도 할 말을 잃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 중 일부가 발탁채용(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담당한 회사 노사부문 간부나 노조 간부, 또는 사내하청업체 관계자에게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도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