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임병도
지난 21일 노회찬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현직 검사장이 120억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특검이나 특별감찰관제가 검찰비리 앞에서 무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교육감',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족', '대통령 친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는 모두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인 셈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원순씨X파일'에서 "10년 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며 "권력형 부패·비리와 전면전을 펼치는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고위 공직자의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를 통해 건강한 개혁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노무현-문재인 등이 강조했던 공수처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9
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공유하기
박원순-노무현-문재인 '공수처', 누가 반대했었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