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히트다 히트", 저작물 인정 못 받겠지만...

유행어 상업적 이용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록 2016.07.26 16:16수정 2016.07.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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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도전> 한 장면
<무한도전> 한 장면MBC

지난 23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는 유행어 '히트다 히트'의 저작권 싸움을 다룬 분쟁조정위원회가 방송됐다.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는 하하가 자신이 말한 '히트'를 차용해 '히트다 히트'로 광고를 촬영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박명수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시작됐다.

박명수의 주장에 하하는 "박명수씨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내가 살렸다"고 반박하며 '히트다 히트'가 자신의 유행어임을 주장했다.

이에 무한도전 출연진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연한 변호인단은 각자 의견을 제시하며 '히트다 히트'가 누구의 유행어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아직 방송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하하와 박명수 중 유행어의 저작권자가 결정된다면 '히트다 히트'의 주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우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저작권법 제2조 1항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히트다 히트'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히트다 히트'는 누구의 유행어인지와 상관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패러디를 하거나 기타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에도 개그맨들이 유행어에 대한 권리를 창작자가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여러 번 지적했으나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인격권인 초상권에 상속과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제3자가 초상, 목소리, 성명 등 유명인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통해 광고, 상품 등 상업적인 이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유명인은 초상권과 재산권 침해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히트다 히트'가 박명수의 유행어로 판단될 경우, 이 유행어는 저작물로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하하가 상업적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박명수는 하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하의 주장대로 유행어 '히트다 히트'가 박명수 홀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갈 경우, '히트다 히트'의 퍼블리시티권은 공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덧붙이는 글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무한도전 #하하 #박명수 #히트다 히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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