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등 명절이 되면 각 신문사마다 추석 선물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나온다.
동아일보캡처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언론사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농협, 축협 등의 목소리를 담은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돼 명절 선물로 팔리는 한우, 굴비 등 선물세트가 축소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신문사마다 추석 선물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들이 나옵니다. 상품 관련 기사 옆에는 해당 기업 브랜드의 광고가 나옵니다. 2013년 <단비뉴스>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9개 중앙일간지와 3개 경제지가 모두 '추석선물특집'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기사:
"'대목' 맞은 신문, 당황스러운 '추석특집'")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5만 원이 넘는 비싼 한우나 굴비 세트 등을 받거나 선물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참치', '햄', '치약', '샴푸' 등 저렴한 생활선물세트가 주종을 이룹니다. 고급 한우나 굴비 세트 등을 받거나 주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론사들은 명절 때마다 국회 앞에 배달되는 추석 선물을 비판합니다. 이제 김영란법이 통과됐으니 이런 선물 중에는 5만 원 미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5만 원이 넘는 비싼 선물 세트를 주거나 받는 사람을 따져보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선물을 주거나 받지 못한다고 대한민국이 망할 듯 호들갑을 떠는 언론사가 더 이상합니다. 언론사가 명절 특집 광고성 기사를 더는 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란법 막는 사람이 부정부패 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