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의장단 '돈선거' 이어 증거위조 범행까지

창원지검, 수사결과 발표 ... 3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16.08.05 15:01수정 2016.08.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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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방검찰청은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5일 오후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창녕군의회 의장단 '돈선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무소속 손태환 의장과 새누리당 박재홍 부의장이 구속 기소되고, 자영업자 1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군의원 1명과 나머지 관련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7월 4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렀다. 그 뒤 한 군의원이 지난 달 7일 의장측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했다고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자수했고, 창원지검 특수부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그 결과, 군의원 1명한테 500만 원을 준 손태환 의장과 손 의장의 지시로 돈을 전달한 박재홍 부의장이 뇌물공여죄로 각각 구속 기소되었다.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윤성효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명기기 설치업자로부터 창녕군 내 조명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군의원 1명의 비리사실을 확인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돈선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 검찰은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의장의 지시에 따라 뇌물자금을 정상적인 토지구입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거 위조에는 모두 5명이 가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손 의장을 증거위조교사죄로 병합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4명 중 1명은 가담 정도가 중해 구속기소했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금융기관 임원도 있다.

자수했던 군의원에 대해, 검찰은 "공익제보자로서 받은 금품을 그대로 반환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장한테 투표했던 군의원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창원지검은 "군의회 의장은 지역 정가에서 군수 다음으로 의전서열이 높고, 전용차와 수행기사가 제공될 뿐 아니라 차기 군수 공천과 선거에서도 유리한 정치적 위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된 의장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음에도 다시 이러한 정치적 위상과 차기 군수 출마에 대한 포석으로 의장 당선을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매표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뇌물 자금을 정상적인 토지 구입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의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매도인, 매수인을 포섭하고, 역할 분담에 따라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 범행이 이루어졌다"며 "증거위조 행위는 피의자의 방어권 한계를 넘어서는 사법질서 훼손행위이므로 단순 가담자들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창녕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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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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