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된 지 이제 반년이 지났다.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에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세월이 흘러 지난 2월 당시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입은 충격이 외형적으로는 줄어드는 것 처럼 보이나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 곪아가고 있다.
본사 근무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는 보상 못 받아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에게 경협보험금을 포함하여 피해지원금 5000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개성공단 근로자에게도 위로금 100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것으로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월 임금의 6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로금 지급대상인 개성공단 주재원은 개성공단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던 근로자 700여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가동과 관련해서 본사에서 근무하거나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15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는 대책이 없다.
개성공단 기업에게 경협보험금을 포함하여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나 이 피해지원금의 대부분은 은행대출을 상환하거나 협력기업에게 납품대금으로 다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니 개성공단 현지에만 공장을 두고 있던 20여개의 기업들은 피해지원금을 받아도 남한이나 제3국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없어 사업을 전면중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들이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혀 보상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징발법엔 전시에도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래서 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하는 경우에도 징발법 제19조 및 제21조에는 "시가"를 원칙적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작전상 부득이하게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도 계엄법 제9조의 2에서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기업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의 폐업이나 파산은 이제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을 판매하던 개성공단상회도 개업 14개월 만인 지난 7월 문을 닫았다.
개성공단 폐쇄, 대북제재에 성공 했는가?
그런데 필자는 정부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수많은 기업인·근로자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고집스럽게 얻으려 했던 대북제재에 과연 효과를 거두었는가?"
정부는 지난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그 목표가 얼마나 실현됐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어느 정도의 대북제재 효과를 거두었는지 설득력 있는 발표를 한 적이 없다. 대신 "북한내부에 밝힐 수 없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음모론 같은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애당초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붕괴시키겠다는 기대가 과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건 아닌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 핵문제를 제재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자체가 무리한 것은 아니었을까?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높인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대북 국제제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와는 어떤 정책적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개성공단 폐쇄로 거둔 대북제재효과가 무엇인 지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갑작스레 사드배치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든다.
개성공단은 이대로 잊혀지면 안 된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그를 위한 첫걸음으로 개성공단에 두고 온 시설과 기계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북한도 개성공단 기업의 방북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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