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얼룩진 경남지역 시군의회

김해시의회 의장,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창녕·함양군의회도 '몸살'

등록 2016.08.12 15:37수정 2016.08.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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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시·군의회 곳곳이 불법 시비로 얼룩지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11일 김명식(새누리당) 김해시의회 의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장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달 말, 새누리당 비례대표 A의원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박아무개(49) 지역인터넷신문 대표를 통해 김 의장에게 받은 돈 중 200만 원을 같은 당 B의원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차용증'을 제시하며 서로 빌려준 돈이라 주장해 왔다. 그런데 경찰은 김 의장이 A의원과 대질조사 등의 과정에서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a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창원지방법원은 12일 오전 박아무개 지역인터넷신문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김명식 의장도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 의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13일 김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열 예정이다.

한편 '돈선거'로 물의를 일으킨 창녕군의회 손태환 의장(무소속)과 박재홍 부의장(새누리당)이 구속되었다. 검찰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전인 지난 6월 박 부의장이 손 의장 지시로 지지를 부탁하며 C의원에게 500만 원을 준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500만 원을 받았다고 제보한 C의원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창녕군의회 다른 4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지만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검찰은 창녕군 내 조명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D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양군의회, '국외연수 협찬금' 시비


함양군의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지난 5월 함양군의회 소속 의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5명이 북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협찬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함양군의회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협찬금 내역이 적힌 메모를 확보했다.

한편 경남지역 17개 시군의회는 지난 7월 선거를 치러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했고, 사천시의회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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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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