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워터파크, 놀이동산, 국공립 박물관 등의 나이별 입장료 기준
임병도
대형 워터파크나 입장료를 받는 곳은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으로 구분해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일부에서는 6세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 나이가 아닌 만 6세, 즉 미취학 아동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 등에서 6세까지를 소인이라고 표기한 것은 만 6세 미취학 아동까지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나이 6세를 성인 요금으로 받는 찜질방은 앞에 만을 삭제하고 제멋대로 성인 요금을 받는 셈입니다..
아이들 눈에도 비정상적인 목욕탕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