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18일 발표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소종 종료 현황. 단위는 건수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은 소송비율이 높거나 소취하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선택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이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보험사의 요구에 합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소송 제기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불거진 소송은 모두 7025건이었으며, 이중 소비자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277건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보험사의 부당 소송 제기 억제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보험사에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통제를 의무화함으로써 '묻지마'식 소송 남발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서슬 퍼런 금감원의 주문이 롯데손해나 흥국화재에게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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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님들 "롯데손해·흥국화재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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