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더민주 경북도당위원장 당선자 검찰 고발

지역위 간부에게 '돈 봉투 50만원' 건네, 정당법 50조 위반 혐의

등록 2016.08.19 15:52수정 2016.08.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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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중기 위원장이 12일 오후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중기 위원장이 12일 오후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조정훈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돈 봉투 50만원'을 건넨 오중기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당법 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경북선관위는 돈봉투를 받은 뒤 이 사실을 선관위에 고발한 지역위원회 간부 A씨와 오 당선자를 각각 12일, 16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선관위규칙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금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이 돈 봉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오 당선자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자는 경북도당위원장 선거 8일 전인 지난 4일 지역위원회 간부 A씨에게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선관위원장 노웅래)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조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 당선자는 지난 12일 치러진 경북도당위원장 선거(경북도당 대의원대회)에 출마해 김현권 후보(비례대표 국회의원)를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A씨는 오 당선자의 당 선관위 징계가 경고에 그치자, 11일 경북선관위에 오 당선자를 고발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오 당선자의 경북도당위원장 인준을 보류한 상태다(관련기사 :  '돈봉투 논란' 더민주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보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관위 #고발 #오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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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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