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방 모습. <자료사진>
법무부 교정본부
선풍기가 없는 대신 조사수용방 재소자들에게는 부채가 지급된다. 부산교도소 측은 하루 세 차례 물을 공급하고, 점심에는 특별히 얼음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주말에는 별도의 얼음을 생수통에 넣어 지급한다고도 덧붙였다.
부산교도소 의료과에는 의사 3명과 간호사 4명 등의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다. 부산교도소 측은 대처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교도소 관계자는 "1차(19일)로 사망한 수용자의 1차 부검 소견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회에서도 5분 안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이 사망하는 만큼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유가족 인권 침해 진정... 인권위 "현장 조사 벌이겠다"
반면 유가족들은 무더위에 부상을 입은 재소자를 무리하게 수용한 게 비극적인 사고를 불렀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유가족들의 진정을 받아 23일 인권위 부산사무소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부산사무소는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교도소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른 시일 내 조사관이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수용 시설이나 의료시설을 점검하고, 목격자 등에 대한 대면 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인권위와 조사와는 별개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교도소의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 게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김대철 인권위 부산사무소장은 "부산교도소는 시설이 낙후해 그동안 계속해서 유의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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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의 잇따른 재소자 사망, 폭염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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