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제품의 주성분 표시를 안 한 기업들의 편에 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윤석
24일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CMIT/MIT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들고도 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애경,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살인기업의 편에 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지난 5년간 피해 사실이 확인됐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는 상황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CMIT/MIT 성분으로 만들어진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은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고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며 "생존자 중에서도 목을 뚫고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할만큼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가 관련성이 높다고 판정한 우리 가족과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죽이고 다치게 만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