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해야 할 상당성 인정 어렵다"

등록 2016.08.30 05:40수정 2016.08.3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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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오늘(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두하며 혐의 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오늘(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두하며 혐의 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박근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학교이전과 관련해 시공업자로부터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지난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영장심사에서의 최대 쟁점은 과연 이 교육감이 금품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후에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이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이청연 교육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우선 이 교육감의 결백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자택과 교육청 집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24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이후 피의자로 전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감을 구속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후 법정에서 이 교육감의 연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교육감 역시 타격은 불가피하다.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 아직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았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떠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렴성에 상당한 흠집이 난 상태여서 추진 중인 정책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영장 기각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했으며,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과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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