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 통일정책 비판 단체 빠져라'?

'통일 단체'도 모르는 통일공감행사... 왜 매년 공연기획사에?

등록 2016.09.09 09:39수정 2016.09.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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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8.15 광복절 행사로 민족통일아산시협의회 주최로 열린 광복 71주년 '태극기 휘날리며 걷기대회' 가 열리고 있다.
지난 달 8.15 광복절 행사로 민족통일아산시협의회 주최로 열린 광복 71주년 '태극기 휘날리며 걷기대회' 가 열리고 있다.충청남도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도민들의 통일 의식 확산을 위한 '통일 공감 프로젝트' 행사를 매년 공연 기획사 주도로 벌이고 있다. 그런데 도내 대부분의 통일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조차 모르고 있다. 특히 정부의 통일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반통일 행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4월, 사업비 9000만 원을 내걸고 도내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충남 통일 공감 프로젝트'사업을 공모했다.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통일 행사다. 공모 기간은 5월 4일까지 15일간이었다.

공모 결과, 대전 소재 A 공연기획사(아래 A 기획사) 1곳만이 사업을 신청했다. 도는 추가 공모 없이 A 기획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A 기획사는 광고 대행, 공연, 음향조명 설치.연예인 섭외 등을 하는 일반 영리법인 사업자다.

도는 지난해 5월에는 10일 동안 올해와 같은 '충남 통일 공감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했다. 사업비는 3억 원. 이때도  A기획사가 단독 신청했다. 역시 추가 공모 절차 없이 A 기획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경우 청소년 대상 통일 백일장과 사생대회, 통일자전거행진 등 행사를 벌였다. 올해는 오는 11월 천안독립기념관에서 북한 인권사진전, 퀴즈대회, 마술쇼, 청소년 통일 댄스경연대회 음식 체험전,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 공감 행사'가 기획 공연사 주도로 치러지면서 도내 통일 관련 단체들이 소외되는 주인 없는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 A 기획사는 사업 계획서에서 주 사업 대상을 '통일 관련 단체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로 명시했다.

하지만 도내 주요 통일 관련 단체에서는 행사 개최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 민족통일충남협의회 관계자는 8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행사 공모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시군 지회와 함께 통일 관련 토론회와 강연, 통일 골든벨 행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전 행사 공모나 개최 사실을 알았다면 적극 참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 관련 단체 "통일 공감행사 '몰랐다"- 충남도 "홈페이지에 공모 안내"

이북 5도민회 충남사무소 관계자도 "북한 이탈 주민들과 크고 작은 사업을 전담해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 (충남 통일 공감 프로젝트) 공모 여부는 물론 사업 추진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이탈주민 대상 행사를 관련 단체도 모르게 추진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충남도는 사업 공모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공모 안내'외에 통일 관련 단체에 일체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행사 홍보도 A기획사에 일임했다.

행사 공모 내용을 알지 못한 통일 단체들은 지난 해와 올해 모두 사업신청은 물론 참여를 하지 못했다. 모 통일단체의 경우 올해 우연히 홈페이지 공모 안내를 보고 공모 사실을 알았지만 짧은 공모 기간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포기해야 했다.

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충남 도민 전체를 참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홈페이지 공고 외에 관련 통일 사업 단체에 별도로 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는 사전에 통일 관련 단체에 공모 계획을 별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집시법 위반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 제외" - 통일 단체 "반통일 프로젝트'"

 지원 자격을 '건당 5천만원 이상 규모의 통일 관련 행사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로 하고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지원 자격을 '건당 5천만원 이상 규모의 통일 관련 행사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로 하고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을 제외시키기로 했다.심규상

충남도가 사업신청 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통일단체의 참여를 적극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는 사업 신청 자격을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 건당 5천만원 이상 규모의 통일 관련 행사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제한했다.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통일사업을 하고 있는 순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공연 사업자 등 영리 목적의 일반 법인이나 단체가 선정되기 용이한 구조다.

충남도는 또 농민회나 노동조합 등 정부의 통일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의 행사 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다.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 명의로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박희인 사무처장(충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은 "충남도가 여러 단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보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통일 단체들이 얼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통일공감 프로젝트'가 아닌 도민들의 통일 의식 확산을 가로막는 '반통일 프로젝트'"라고 꼬집었다.

충남도는 올해 '통일 공감 프로젝트'외에 통일문화사업,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3개 부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5000만원을 지원했다.
#충남도 #통일행사 #공연기획사 주도 #집시법 #영리 목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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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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