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2016총선넷 주요 실무자 4인 추가조사 소환

총선넷, 유권자운동 탄압 항의로 '묵비권 행사

등록 2016.09.23 10:26수정 2016.09.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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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이 4.13총선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연 모습.
총선넷이 4.13총선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연 모습.총선넷

지난 4.13총선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운동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됐다.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검찰이 주요 실무자 4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유권자운동 정당함 밝히겠다"

총선넷은 22일 "검찰은(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최대건 검사) 지난 9월 13일, 경찰 조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총선넷 주요 실무자 4인에게 전화와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22일 오전에는 안진걸 총선넷 운영위원장, 오후에는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재근, 이승훈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은 9월 28일 출두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 출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총선넷 관계자는 "국민들의 정치개혁과 나쁜 정치 추방의 염원을 모아 유권자 운동을 전개했다"며,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2016총선넷이 진행한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 네트워크 회원 22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불법행위를 밝혀낸 것처럼 발표하고 '검거'라는 표현을 사용해 총선넷 관계자들이 도피라도 했다가 붙잡힌 것처럼 억지성 자료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총선넷에 따르면 경찰은 △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 집회 12회 개최 △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이벤트 △ 창틀형 피켓을 들고 낙선운동 기자회견 참여 등을 이유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총선넷은 "집회 개최 당시 선관위가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단 한차례 제지나 경고를 하지 않았다. 최악의 후보 선정 이벤트는 선거법상 여론조사와는 무관한 온라인상의 낙선운동 붐업(boon up)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 안내에 따라 현수막이나 설치물, 피켓 등에 후보자나 정당 실명이나 사진을 게재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임에도 불구 총선넷은 후보자나 정당 사진, 실명 등을 적시하지 않기 위해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며, "피케팅과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낙선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해당 후보자 사무실 부근에서 낙선운동 대상임과 사유를 밝히는 발표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 및 검경은 현수막이나 피켓에 후보자 이름과 정당 등을 대놓고 적시하며 지지 또는 반대 선거운동에 나섰던 극우 또는 보수 성향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이 밝힌 총선넷 수사대상자는 총 22명이지만 총선넷은 26명이라고 밝혔다.

총선넷은 "실제로 총선청년네트워크 1인, 파주총선넷 1인, 서울환경운동연합 1인, 초록투표연대 1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로 수사 또는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시간 10여분 남짓 조사를 받고 나온 안진걸 운영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내용에 대해 "검찰의 질문에 선관위 안내문과 책자 등에 따른 선거법을 충실히 따랐다고 밝히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선거법상 옥외 기자회견을 하며 뭔가를 외치면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불법성을 따져 물었다"며, "저는 '기자회견이고 기자들 요청에 따라 확성기를 사용했을 뿐인데 뭔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밝힌 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우먼컨슈머에도 게재됐습니다.
#총선넷 #투표 #검찰 #기자회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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