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추모 촛불문화제28일 오후 경찰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빈소가 차려진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앞에서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권우성
경찰이 백남기씨 유족과 시민단체 쪽에 부검 영장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경찰이 강제 부검을 위한 절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쪽에 등기우편으로 '부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대표를 선정해 협의 일시·장소를 10월 4일까지 경찰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종로경찰서는 유족 쪽 변호사에게도 전화와 문자로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투쟁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부검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투쟁본부는 28일 "부검에 반대하는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 "(경찰이) 부검을 강행할 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투쟁본부와 유가족은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0월 5일 이후 경찰이 강제로 부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남기씨 유가족을 돕고 있는 남성욱 변호사는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을 두고 경찰이 유족의 협조 없이도 강제 부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면서 "만에 하나 경찰이 부검 영장을 강제로 집행한다면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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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유족에 '부검 협조' 전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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