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임박, 가장 많이 걸린 정당은?

13일 만료 예정... 새누리12, 더민주6, 국민의당3, 무소속2 이미 기소돼

등록 2016.10.09 20:12수정 2016.10.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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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배지(자료사진)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배지(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4·13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9일 현재까지 자신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20여 명에 달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3일이 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기소된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황영철, 김종태, 장제원, 강석진, 권석창, 박성중, 박찬우, 장석춘, 유승민, 김기선 등 10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지역보좌관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군현, 김한표 의원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뇌물수수 협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 김진표, 김한정, 유동수, 이원욱, 진선미 의원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추미애 당대표까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총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정준길 전 새누리당 후보가 추 대표의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박선숙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2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또 박준영 의원 역시 기소돼 있는 상태다. 무소속에서는 서영교, 윤종오 의원 등 2명이 기소됐다.

각 정당들은 검찰의 추가기소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3~4명의 기소를 우려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 대표가 제외 되더라도 1~2명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이 있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혹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30명이 기소돼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18대 때는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30명가량이 기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재보선 선거일인 4월 12일에서 한 달 전(3월12일)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의원이 나올 경우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보선 지역이 많아질 경우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의원이 기소돼 있는 상태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선이 생기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시기라 더 민감하다"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현역 의원이 재보선 원인 제공을 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당헌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다. 지난해 당 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당헌을 제정했다.


더민주 핵심 당직자는 "이번 기소된 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 기대하지만, 잘못 한 것이 명확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보선 지역의 공천 문제는 당헌에 따라야 하지만 아직은 그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유승민 #선거법 #검찰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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