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홍준표 지사, 서면질의 답변 의도적 거부"

"보복적 활동 방해" 주장 ... 경남도청 "해당 부서 답변서 작성 늦어져"

등록 2016.10.12 14:05수정 2016.10.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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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이 경남도청에 서면질의했지만 답변이 늦어진다며 '보복적 활동 방해'라고 해 논란이다. 여 의원은 홍준표 지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남도청은 "자료가 방대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 의원은 지난 7월 19일과 21일 서면질의한 답변서가 두 달이 지난 9월 23일 일부만 제출받아 자료 활용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여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경남도 식수 관련 자료'를 서면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했다.

a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이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서면질의'에 대해 경남도청에서 답변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이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서면질의'에 대해 경남도청에서 답변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여 의원이 받지 못했다고 한 자료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투자심사 의뢰서와 결과', '경남도 법적 의무적 전출금 전출 현황',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 자료', '경남테크노파크사업 중 R&D 지원 사업 관련 자료'다.

여영국 의원은 답변자료를 받지 못하자 의장을 통해 서면질의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서면질의하면 경남도의회의에서 경남도청 정책기획관실로 넘기고, 정책기획관실에서 해당 부서로 나눈 뒤, 답변서를 다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취합해 의회로 넘기는 절차를 밟는다.

지방자치법(40조)에는 "(의회․위원회가)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38조)에는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74조)에 보면 "도지사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해놓았다.

여영국 의원은 "규정에 보면 답변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사유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자료가 없다보니, 중요한 식수 정책 등에 대해 5분발언이나 토론회를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 등은 명백한 의원 활동 방해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여 의원에 대해 감정적 태도로 일관해온 홍 지사의 답변 거부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행정권력을 악용한 횡포이자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고의적으로 의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여 의원은 오는 14일 홍준표 지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남도청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해당 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답변이 늦을 경우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놓쳤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과 홍준표 지사측 사이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명예훼손 등 9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다. 여 의원이 홍 지사에 대해 고소고발 3건, 홍 지사 측이 여 의원에 대해 고소고발 6건이다.

고소고발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맡고 있다. 검찰은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고발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영국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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