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해야"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입법조사처를 유권해석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사유가 법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문체부는 두 재단 감싸기와 조력행위를 중단하고 행정 재량을 발휘해 설립 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호
앞서 미르재단은 설립 허가 과정에서 김형수 전 이사장이 재산을 출여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설립자 대표로 기재한 서류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또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문체부에 제출해 설립 허가를 받았다. K스포츠재단 역시 창립총회를 열지 않았지만, 미르재단과 똑같은 창립총회 회의록을 문체부에 제출해 설립 허가를 받았다.
실제로 야당은 이를 문제 삼아 두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창립총회 회의록의 허위 제출이 설립 허가 취소사유가 아니며, 김 전 이사장이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어도 재단 설립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조윤선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창립총회 회의록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총회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던 문서였기 때문에 설립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노웅래 의원은 "입법조사처를 유권해석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사유가 법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며 "문체부는 두 재단 감싸기와 조력행위를 중단하고 행정 재량을 발휘해 설립 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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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설립 취소가능' 유권해석에도 조윤선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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