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현장서 폭발로 노동자 사망... "사과도 없어"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건설현장서 폭발 사고로 6명 인재... "수사중이라 답변 어렵다"

등록 2016.10.17 16:40수정 2016.10.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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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진보정당 및 단체, 유가족 등은 17일 오후 2시 울산 중구 유곡동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와 원청인 SK건설은 고인의 영정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진보정당 및 단체, 유가족 등은 17일 오후 2시 울산 중구 유곡동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와 원청인 SK건설은 고인의 영정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 울산플랜트노조


지난 14일 오후 2시 32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석유공사 울산지사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배관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성도이엔지 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 현장은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로, 지상에 있던 원유 비축기지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이 있었다. 사고는 분해한 배관 내부를 세척하던 중 폭발해 청소용 우레탄 재질이 배관에서 튕겨져 나와 발생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아래 플랜트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진보정당, 유가족 등은 17일 오후 2시 울산 중구 유곡동 한국석유공사 본사(2014년 울산혁신도시로 이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와 원청인 SK건설이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조차 없다"면서 "고인의 영정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고나기 닷새 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전 자신하더니"

플랜트노조는 사고가 나기 닷새 전 이곳 사고현장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점에 주목했다. 노조는 "국감 현장시찰을 하러 온 산자위원들 앞에서 석유공사가 안전을 자신하던 그 자리에서 대형사고가 벌어졌다"면서 "사고가 난지 나흘이 지났지만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와 원청 시공사 SK건설은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관 철거를 위해 잔존한 원유찌꺼지를 제거하는 작업 중 배관 내 잔류가스가 불티 등 원인모를 외부 충격으로 폭발했을 거란 추정만을 내놓고 있다"면서 "두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안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잔류가스의 존재다. 그런데 작업을 앞둔 배관에는 가스가 있었서는 안 된다"면서 "잔류가스의 존재는 원청이 사전에 제거·수압 클리닝과 같은 안전 의무작업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청업체에 작업허가를 내리기 전 원청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를 어겼다는 것.


특히 플랜트노조는 "한국석유공사와 SK와 같은 대기업 플랜트 현장에서 기본 안전메뉴얼이 생략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는 기업이 설비 보수·정비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꾸준히 줄여온, 바로 돈 때문이다. 보수기간은 단축하고 보수 간격은 늘리는데, 발주처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건설업체는 시간 압박에 안전메뉴얼을 생략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사고 당일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국정감사 도중 울산을 방문했지만 유가족은 석유공사 말단직원 얼굴도 한 번 본적이 없다"면서 "하청노동자는 죽어도 사고 원인을 알려주는 이도, 사과하는 이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이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플랜트노조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유가족 앞에 내놓고 머리숙여 사죄하라"면서 "노후설비 점검 등 안전비용 확대를 약속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검찰 경찰은 산재사망의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라"면서 "울산석유화학공단 등 울산지역 산업공단에 대한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언론 질의에 대한 답으로 "사고 이전에 원청시공사로부터 검사, 승인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따라서 석유공사 직원은 사고현장에 없었다"면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원청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수사중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발주처는 원청의 작업허가 요청에 따라 작업을 허가하며 하청 작업계획 허가나 승인은 원청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성도이엔지 작업허가는 원청시공사인 SK건설이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스농도 측정 등의 행위는 원청시공사인 SK건설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다. 다만, 그 여부는 수사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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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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