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세타Ⅱ 엔진 결함' 제보 직원 상대 가처분 신청

등록 2016.10.17 18:29수정 2016.10.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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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옥 전경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 전경
현대기아차 사옥 전경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사옥 전경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세타Ⅱ GDi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직원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비밀정보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씨는 최근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현대차의 품질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한 인물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면서 "이는 현대기아차의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공익 제보와는 무관하게 제3자뿐만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전재하는 등 회사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있어 중국 등으로까지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YF쏘나타 결함 은폐 의혹이 제기된 세타2 GDi 엔진을 장착한 YF쏘나타
현대자동차 YF쏘나타결함 은폐 의혹이 제기된 세타2 GDi 엔진을 장착한 YF쏘나타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는 "김씨는 자필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경영상의 정보, 기술상의 정보,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는 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가 본인의 상사였던 장아무개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등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료 유출을 확대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사 장씨는 현대차의 전직 임원으로 중국 경쟁사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더드라이브(www.thedriv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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