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YF쏘나타결함 은폐 의혹이 제기된 세타2 GDi 엔진을 장착한 YF쏘나타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는 "김씨는 자필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경영상의 정보, 기술상의 정보,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는 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가 본인의 상사였던 장아무개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등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료 유출을 확대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사 장씨는 현대차의 전직 임원으로 중국 경쟁사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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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세타Ⅱ 엔진 결함' 제보 직원 상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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